2013년10월27일 55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/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,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,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, 甲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④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1/2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, 乙은 그의 지분 비율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,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24%)
문제 해설
"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, 甲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이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공유자가 공유물을 보존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.
"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,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"라는 설명은,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공유자가 공유물의 보존을 위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 이는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.
"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,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"라는 설명은,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공유자가 공유물의 보존을 위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 이는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.